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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공시기업 외부감사인 강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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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횡령이나 배임 사실을 공시하거나 내부회계관리 제도가 미비한 기업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시행령과 외감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의 범위를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외부감사인 강제 지정 대상 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상장회사 중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0%를 초과하고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회사가 그 대상이다.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횡령이나 배임을 공시한 기업과 내부회계 관리제도 미비 기업도 강제 지정 대상에 포함했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감사를 받도록 했다.
 

감사인 지정 대상 확대에 따라 기업의 회계법인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감사인 재지정 요청사유를 확대했다.
 

현재 주권상장예정법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감사인 재지정 요청이 허용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1회에 한해 원칙적으로 재지정 요청을 허용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조치나 감사인 미선임, 횡령·배임사건 발생기업은 제지정 요청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바뀐 외감법 규정을 11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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