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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37억원…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1심 ‘유죄’

내부거래 통한 승계추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부분적 제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동한(70) 한국콜마 회장이 차명주식을 이용해 양도소득세 37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29일 윤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조세포탈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조세포탈로 얻은 이익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할 의도는 아니었다”며 집행유예에 대한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윤 회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HNG 등 콜마그룹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36억7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회장 측은 외국 투자사와 합작회사를 만들면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콜마그룹은 지주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를 정점으로 한국콜마, 콜마파마, 콜마비엔에이치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윤 회장은 2017년 1분기 기준 한국콜마홀딩스 지분 30.24%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남 윤상현 한국콜마홀딩스 대표가 보유한 18.67% 등 특수관계인까지 합쳐 지분 49.18%를 지배하고 있다. 

콜마그룹은 내부거래를 통해 경영승계 작업 중으로 콜마비앤에이치의 계열사 에치엔지는 윤 대표와 윤 회장의 딸 윤여원 전무와 각각 지분 11.14%, 39.06%를 보유하고 있다. 

매출 내 내부거래 비중은 2012년 70%, 2013년 45%, 2014년 33%, 2015년 33%, 2016년 32%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도 변화에 따라 거래비중을 조절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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