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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장려금 신청마감…“홈택스 쓰니 정말 편하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감된다. 미처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 종합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신고기간 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단,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선 신고서 및 증빙서류제출 등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부받은 납부서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은행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등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다.

더불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자 자신의 특성에 맞는 신고 안내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단일 사업장, 단일 사업소득 2015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2400만원∼6000만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국세청이 사전에 송부한 모두채움신고서 내 수정사항이 없으면, ARS전화(1544-3737)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신고유형별 신고서 작성 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도 오늘까지다. 오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원래 받을 금액의 10%가 깎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마감을 지키는 것이 좋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이고, 2016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다.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사전에 국세청으로부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전자신청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ARS신청의 경우 신청안내를 획기적으로 단축했으며, 인증도 단순화돼 사용하기가 더욱 편해졌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요건에 맞다면,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청을 통해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신청할 수도 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인 소규모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나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조속히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50% 차감하여 지급하며,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엔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빠진다.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까지 자동으로 체납세액 납부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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