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 개통 1년…통관서비스↑·물류비용↓

센터서 특송화물 집중관리…마약류 등 위해물품 적발건수 39% 증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세관(세관장 노석환)은 특송물류센터(이하 센터) 개통 1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화물처리시간은 단축되고 물류비용은 절감되는 등 통관 서비스가 대폭 향상됐다고 8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센터 개통으로 항공기 입항부터 배송을 위한 반출까지 6시간 이상 소요되던 통관처리 시간이 센터 개통 이후에는 4시간으로 약 2시간 단축됐다. 이는 센터와 항공기 계류장이 직접 연결돼 화물 이동경로가 최적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함께 센터는 입주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통관절차를 One-Stop 처리해 해외직구 이용자에게 보다 저렴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특송업체의 화물취급 수수료를 건당 500원에서 320원으로, 하기운송료는 kg당 134원에서 100원으로 인하했다. 또 센터에 농림축산검역본부, 협업센터(식품의약품안전처, 화학물질관리협회, 정보통신시험기관) 등 유관기관을 상주시켜 One-Stop 통관절차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인천세관은 센터의 특송화물 집중관리로 마약류 등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건수가 약 3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체시설을 포함한 모든 X-ray 판독업무를 센터 내 X-ray 통합판독실에서 수행해 위험관리 능력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인천세관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20~30대 젊은층, 가정주부, 소상공인 등이 세금을 아끼려고 실제 물품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분산 반입하다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된 안타까운 사례가 최근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물품가격을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를 들어 해외 판매사이트에서 실제 구매한 금액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다 적발되는 경우 저가신고로 인해 탈루된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함은 물론 벌금도 납부해야 한다.


또한 판매할 물품을 본인 및 가족, 지인 등의 명의로 부정하게 목록신고를 통해 면세를 받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물품가격에 해당하는 추징금과 벌금이 부과되고 면세받은 세금(가산세 포함)도 납부해야 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이용자의 편의성에 중점을 둔 신속통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며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차단에도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