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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뽑기’ 짝퉁 인형 53만개 적발…환경 호르몬도 검출

관세청, 중국산 인형 불법 수입·유통 단속 결과 발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부산세관은 지난달 국산 봉제인형의 주요 반입항인 인천·평택항에서의 검사·단속이 강화되자 검사회피 목적으로 부산항 등으로 수입 경로를 변경해 밀반입을 시도한 일당을 적발했다. 밀수입한 물품은 스폰지밥, 포켓몬 등 캐릭터 짝퉁인형 12만8390점으로 시가 18억원 어치에 달한다.


# 봉제인형 부정수입 단속을 위해 일반화물에 대한 세관검사가 강화되자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 분산 반입이 시도됐다. 국제우편세관에 따르면 지난 4월 국제우편물로 짝퉁인형 3753점을 밀수입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내 뽑기방 등에 유통을 시도한 공급책(중국유학생)과 보관책이 적발됐다.


최근 ‘인형 뽑기방’이 인기를 끌자 중국산 위조 봉제인형 수입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봉제인형에는 아토피, 성조숙증, 생식기 장애를 유발하는 유해 물질도 검출됐다.


관세청은 지난 4월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인형 뽑기방’에 공급되는 캐릭터 인형의 불법 수입·유통을 기획단속해 가짜 봉제인형 53만점, 시가 72억 원 어치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봉제인형 수입업자들은 일반인들이 외형만으로는 가품 봉제인형과 진품 봉제인형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정품 대비 약 30∼40% 가량 저렴하게 가품 봉제인형을 뽑기방에 공급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정품과 가품 도매가격은 각각 6000~8000원, 4000원 이다.


이들 봉제인형에는 환경 호르몬의 하나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물질은 아토피, 성조숙증, 신장(콩팥) 질환 및 생식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범죄유형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수입한 행위 ▲유해 물질이 함유된 봉제인형을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한 행위 ▲캐릭터 봉제인형을 저가로 수입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행위다.


관세청은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문체부 등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관련 기관 간 공조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뽑기방 이용이나 봉제인형 구매 시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은 KC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고, 정품 캐릭터 제품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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