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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시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 당시 컨트롤 타워 부재 언급하며 소비자 안전 위한 범 정부적 대응체계 도입 강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언급했다.


29일 충북 음성군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이같이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할 의사를 밝히며 “소비자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단소송제(Class Action)는 회사나 특정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중 일부가 피해자를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한 대표 피해자가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전부 배상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소송제도는 증권거래 과정에서 50명 이상 피해가 발생할 때만 인정하고 있으며 소송 허가 요건 및 절차 요건이 엄격하고 까다롭다.


이와함께 이날 김 위원장은 지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당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컨트롤 타워 부재를 언급하며 “소비자안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범 정부적 대응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분쟁조정에 발바르게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 위원 수를 3배로 늘리는 소비자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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