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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청년인턴 정규직 채용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6일 구청에서 강남고용노동지청,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연계한 이 사업은 청년 인턴을 뽑은 중소기업이 3개월간의 인턴 기간 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면 해당 기업에 1인당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정규직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같이 적립해 총 1천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강남구는 이 제도에 인턴 기간에 대한 기업지원금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도입했다.

 

구는 사업과 관련한 추가 지원금 확보를 위해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대상은 강남구 내 주소지 청년과 중소기업이다.

 

아울러 강남구는 관내 50개 중소기업이 50명의 청년을 채용하는 '청년채용 1+1(1사 1인 청년채용)'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구는 내년 이 사업의 목표치를 연 200여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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