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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업 부동산 검증부실…‘잠든 세금’ 수백억대 적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누락된 세금이 130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부동산 과세자료 활용실태’ 감사를 통해 국세청이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부실 세원관리로 인해 130억대 세금을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 20억원 이상의 비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971개 법인에 대해 점검한 결과 35개 세무서 관내 46개 법인들에게서 가산세 포함 130억7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기업이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비사업용 토지를 팔 경우 10%의 세율을 붙여 법인세를 추가 징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대법원으로부터는 부동산 등기자료를, 행정자치부로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대한 토지 자료를 통보받고 있어 미신고 대상자를 추출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매년 2월경 법인세 사전신고 시기 이와 관련된 안내를 하면서도 관련된 후속 정기검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그간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검증만 하겠다며 사후검증 규모를 줄여왔다. 

지난해 이종구 의원에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사후검증 건당 추징세액은 2011년 479만원, 2012년 739만원, 2013년 1489만원, 2014년 1455만원, 2015년 2947만원으로 거의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사후검증 건수는 2011년 10만5140건에서 2012년 8만2526건, 2013년 10만5129건, 2014년 7만1236건, 2015년 3만3735건으로 감소했다. 

감사원 측은 “부동산 등기부 부본자료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자료를 활용해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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