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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477만명…25일까지

방문 신고 시 임대업 14일·음식 및 숙박업 18일·신규 19일·기타 20일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대상자 477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간이과세 대상자는 별다른 신고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만큼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안내에 나섰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394만명, 법인과세자 83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총 23만명이 늘어났다. 

신고대상 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거래분,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휴업 및 사업부진 등으로 1월부터 6월까지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도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별도의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홈택스를 통해선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신고서 주요 20개 항목을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시 면세농산물 계산서 매입내역을 받아 볼 수 있다. 

수출실적명세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등 입력량이 많은 첨부서류에 대해선 홈택스 내 자료실에서 제공하는 엑셀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한 문서를 일괄 전송할 수 있다.

부당환급 시에는 추징금을 부과받게 되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 

국세청은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을 통해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분석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이상 혐의 거래 추출·분석하고 있다. 

납부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사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일반 신용카드는 0.8%, 직불카드는 0.7%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본인 한도 내에서 제한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세무서 방문 신고 시 임대업은 14일, 음식 및 숙박업은 18일, 신규사업자는 19일, 기타는 20일까지 세무서를 찾아오면 비교적 빨리 신고할 수 있다. 

질의사항은 국번없이 126 콜센터(1번→3번)를 통해 문의하면 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선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책자를, 홈택스 및 유튜브에선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참고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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