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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도움자료, 78개→90개로 강화

외부기관 자료 및 신종 결제자료 분석 추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관련 신고 도움자료를 대폭 강화했다. 


국세청은 11일 64만명의 사업자와 모든 수임대리인에게 90개 항목의 ‘업종별·유형별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동기보다 항목은 22개, 대상자 수는 6만명이 늘어났다.

올해는 외부기관 자료 및 카카오페이 등 새로운 형태의 판매대금 결제자료 등 폭넓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분석·발굴한 정보가 제공된다.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하고, 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하여는 탈루가 빈번한 항목, 불성실 혐의사항에 대한 개별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이밖에 모든 개인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지난 2년간의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받는다. 신고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중 등의 항목은 추세 그래프로 전달된다.

신고 안내문은 신고에 필요한 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시각화됐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신고·납부 방법 등 중요내용 위주로 기재하고, 고령자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늘어났다. 

창업자들은 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첫 종합소득세신고까지 무료 세무자문·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자발 신고지원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의미 있는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며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선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든 ‘신고 도움자료’는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통합 수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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