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구멍 뚫린 신탁부동산 세원 관리, 십수억 세금 누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부실한 신탁부동산 관리로 십수억대 세금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 과세자료 활용실태’ 감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신탁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원관리를 금융위원회 전달자료로만 한정해 감사원 감사로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 세무서에서 11억9900만원의 과세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신탁부동산을 팔아 생긴 수익이 실소유자인 신탁자에게 귀속될 때 해당 금액만큼 양도소득세를 거둬야 한다.

국세청은 관련법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부동산 등기부 부본자료를 매일 전송받아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탁회사가 양도한 건에 대해서만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신탁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원관리체계를 개선해 신탁재산이 팔렸을 때 실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결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