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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35억 상당 국제 금괴 밀수조직 적발

홍콩→일본→한국 ‘출발지 세탁’…적발 시 행동 지침도 준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 세관검사에 적발되면 일본으로 다시 반송할 물품인 것처럼 말하라” 등의 계획을 세워 시가 35억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한 일당이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올해 3월부터 2개월에 걸쳐 금괴 총 70kg(시가 35억원)을 복부에 부착한 후 테이프로 둘러 붙이는 등의 수법으로 밀수입한 국제 금괴 밀수조직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일본인 운반총책 Y씨(24)와 한국인 국내총책 H씨(49)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해 인천지검에 구속 고발하고, 밀수입 금괴를 국내에 유통한 관련자들을 추적중이다.


이들은 홍콩에 거점을 두고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에서 금괴를 전문적으로 밀수하는 조직으로 알려졌다.


운반총책인 Y씨는 홍콩으로부터 금괴를 가지고 일본 오사카 공항으로 이동해 환승절차를 마친 다음, 미리 포섭한 일본인 운반책들과 함께 신변 등에 금괴를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국내로 밀수입했다.



한국인 국내총책은 운반책들이 투숙한 서울 명동 소재 호텔에 들러 운반책들로부터 수거한 밀수 금괴를 인수한 후, 이를 서울 종로에 있는 금 도매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최근 금의 국내시세가 국제시세보다 높아 금괴 밀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여행자 출입국 분석과 함께 동태 관찰기법 등을 활용해 금괴 운반책을 적발했다. 이후 운반책의 국내 투숙 호텔 CCTV 영상분석, 밀수조직원들 간 스마트폰 메신저(텔레그램) 대화내용 복원 등을 통해 국제 금괴 밀수조직의 국내총책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주요특징은 ▲밀수조직이 금괴 밀수 우범국가인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의 출발지를 세탁하기 위해 곧바로 홍콩에서 국내로 입국하지 않고 금괴 밀수 위험성이 낮은 일본을 경유한 점 ▲여행자 휴대품 검사가 취약한 심야 시간대에 국내 입국하면서 출입국 횟수가 적은 다수의 일본인 운반책을 고용해 선량한 외국인 관광객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운반총책인 Y씨는 일본인 운반책들에게 “일반 여행자처럼 최대한 자연스럽게 입국하라”, “한국 세관검사에 적발되면 일본으로 다시 반송할 물품인 것처럼 말하라”고 행동 강령을 교육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들 조직으로부터 밀수 금괴를 취득한 서울 종로 일대의 귀금속 도매업자들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 중”이라며 “일반인도 밀수 금인 사실을 알고서 이를 구매하게 되면 밀수품 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금 구매 시 공식적인 금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는 등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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