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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우피해’ 납세자 세무조사 연말까지 유예

징수·체납처분 유예 및 세무조사 연기…홈택스 등 통해 신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호우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제척기간 만료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이미 사전통지되었거나 조사진행 중인 세무조사라도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17일 호우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및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 미납상태인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집중호우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상실비율만큼 현재 내지 못했거나 앞으로 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피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국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 및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미처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미 자연재해, 통상애로, AI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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