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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③ 절름발이 지방자치제 원인은 반쪽 재정

지방세 비중 30%→40%, 지방재정자립도 50%→70%대로 개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총 세수에서 지방세 비중을 올릴 방침이다.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자체의 재정예속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지방재정연감에 따르면, 2015년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75.4%, 24.6%로 지방세가 국세에 비해 월등히 낮다.

행자부가 발표한 ‘2015 지방재정연감’ 순계기준에 따르면, 지자체는 2015년 175조3338억원을 지출했는데, 이중 보전수입 등을 제외한 지자체의 자체수입은 지방세 70조9778억원, 세외수입 24조456억원으로 지출의 54.2%밖에 충당하지 못했다.   

모자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보내주는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들은 2015년 지방교부세 34조9913억원, 보조금 76조2342억원 등 총 111조2254억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중앙정부는 교부세와 보조금에 대해 지자체간 빈부격차를 해소라는 명분을 취하고 있지만,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다소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손 벌릴 수 밖에 없는 재정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지차체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유지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2015년 50.6%, 2016년 52.5%에 불과하다. 

이들 전문가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거둬가는 재원을 지자체에 귀속되는 지방세수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의 목표는 현재 약 7:3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바꾼다는 것이다. 

이를 행자부 지방재정연감을 근거로 2015년 상황에 적용할 경우 지방세수는 71.0조원에서 115.6조원으로 늘어난다. 약 44.6조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데 이를 적용하면 지방재정자립도는 70~80%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   

국정기획위는 지방세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지방세 신세원 발굴 및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15% 수준으로 관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규모에 맞는 재정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율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올리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비도 추진한다. 

지방재정 건전성 부문에선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을 상향한다. 제도적으로 예산낭비사업 근절을 추진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다수의 계정으로 나눠진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 통합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국민감시단을 활성화한다. 

일명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한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기부금은 투명하고 공정한 수단을 통해 모집·활용한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해 지자체 핵심정책ㆍ사업까지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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