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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① 조세제도개혁에 국민여론 반영한다

대기업·대자산가엔 과세 강화, 중·서민층엔 세정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앞으로 조세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대기업·대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권익보호에 나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조세·재정 개혁과제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세정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세·재정개혁 시 국민여론 수렴 및 합의를 도출하는 특별기구를 올해 내 설치한다. 관련 개혁보고서는 2018년부터 작성되며, 이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다. 

과세형평을 위해 대기업·대재산가의 탈루소득 과세는 강화하고,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한다. 

이에 따라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초고소득·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축소 등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한다. 

대기업 실효세율 정상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은 지속적으로 감축·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예고했듯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늘려 역외탈세 등을 방지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를 업종별로 단계적 도입한다.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올해 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 보장하는 것보다 독립성 강화를 위해 납세자 보호인력을 외부에 연다. 

현재 운용중인 세무조사 남용 방지 제도를 보완하고, 조세통계의 양과 질 양면에서 획기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을 위해 현행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월세세액공제율이 확대되고,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신규 창업이나 취업을 할 때 소액체납분은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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