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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전 관세청장, 박근혜 재판 증인 소환

7월 14일 퇴임 이후 첫 출석…검찰, ‘면세점 비리’ 의혹 집중 추궁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천홍욱 전 관세청창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천 전 청장이 지난 14일 퇴임한 이후 6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 등의 공판을 열고 천 전 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20일 진행한다.


검찰은 천 전 청장에게 지난해 4월 서울 시내면세점의 추가 특허 방안 발표와 관련해 롯데 등 4곳이 선정된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천 전 청장은 공직에 물러나 있어 청와대의 지시 여부 등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 하지만 천 전 청장은 지난해 말 ‘면세점 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면세점 특허 추가가 청와대 등의 지시가 아닌 관세청 자체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해명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검찰은 천 전 청장에게 그 경위를 추궁할 방침이다. 이날 천 전 청장과 함께 당시 해명 자료 작성에 관여한 관세청 직원 한모 씨도 출석해 증언한다.


앞서 천 전 청장은 지난해 5월 관세청장에 취임한 이후 최순실 씨가 “민간인 신분이 관세청장이 되기 쉽지 않다”고 말하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천 전 청장이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면세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파기한 혐의로 지난 11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특수1부에 이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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