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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24일부터 ‘부산항’ 여행자휴대품 집중 단속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 실시…자진신고 시 관세 30% 경감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20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의 면세 한도는 국내외 면세점과 해외 구매품목을 모두 합산해 미화 600달러 이하로 한다. 다만, ▲술(1병) ▲담배(1갑) ▲향수(60㎖)에 대해서는 기본 면세범위와는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여행자의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늘리고, X-Ray 검사를 강화해 자진신고하지 않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 처리할 방침이다.


부산세관은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에 대해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 면세물품 등을 대리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반복적인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집중단속에 앞서 출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홍보동영상을 상영하고 자진신고 안내 리플릿과 부채를 나눠주는 등 자진신고의 방법 및 혜택 등을 다양하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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