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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기업은행과 예비창업·청년창업 지원 특별출연 협약보증 시행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기술창업 소기업 우선 지원

(조세금융신문)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은행과 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은행 특별출연을 통해 ‘우수기술보유 예비창업?청년창업 기업 등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협약보증 지원규모는 500억원이다.


협약보증 지원대상은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10인미만 기업이며, 예비창업 및 청년창업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협약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 기관은 우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보는 창업초기 소기업들이 기술력만으로 소요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 적용하고, 보증료를 0.2%p 감면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대출 취급시 중과실이 없는 경우 직원을 면책하기로 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했다. 


기보는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있는 예비·창업초기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예비창업자 사전보증과 청년창업특례보증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지원실적은 8월말 현재 927억원,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2,674억원으로 연간계획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기보는 창업 후 5년이내 기업에게 신규보증의 50%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때 적용하는 기술창업기업용 기술평가시스템(KTRS-SM)은 재무관련 항목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기술성과 사업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에 따라 신규보증 중 ‘매출이 없는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비율이 점차 높아져 2014년 8월말 현재 10%를 초과하고 있다.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창업기업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평가모형, 1인창조기업 평가모형, 예비창업자 평가모형 등 맞춤형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적용중에 있으며, ‘기술력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충족하는 기업은 기술평가가 먼저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상담단계에서 신용도만으로 거절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14.1월)했다고 밝혔다.
  

기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기술력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은행과의 협업 프로그램도 계속 만들어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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