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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상속·증여 소득, 건보료 부과대상서 제외 논의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회성 큰 소득인 '양도소득'과 소득보다 재산에 가까운 '상속·증여소득'을 부과 대상에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 소득 등을 모두 파악해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물리겠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발족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획단은 정부·건강보험공단 실무진과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노동단체·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해 15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기획단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기본 방향을 4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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