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1600억원대의 조세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는 12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은 3일 재판부의 기록 검토 등의 사유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는 9월 1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형집행 정지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1심보다 더 많은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 원을 구형했다.
한편 지난달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범 삼성가가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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