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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항소심 선고기일 12일로 연기

(조세금융신문) 1600억원대의 조세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는 12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은 3일 재판부의 기록 검토 등의 사유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는 91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형집행 정지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1심보다 더 많은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 원을 구형했다.

 

한편 지난달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범 삼성가가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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