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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집중호우 등 특별재난지역에 세무조사 원칙적 중단

연매출 500억원 이하 납세자에 대해 관할서장이 직권 징수유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동렬)이 지난달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 괴산, 충남 천안지역에 대해 세무조사 중단 및 납부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대전청은 14일 ‘특별재난지역’ 내 지난해 기준 연매출액 500억원 이하 납세자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로서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의 납세자라도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납부유예 대상은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및 오는 10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및 8월~12월 고지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로서 유예기한은 최장 9개월까지다.

대전청은 국세 환급금에 대해서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무조사가 원칙적으로 중단되며, 이미 착수했거나 사전통지된 조사도 신청을 받아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직권지정대상이 아니라더라도 재난피해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방문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세정지원을 신청하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전청 측은 “대전지방국세청은 음성AI 피해농가, 대전 중앙시장 화재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다양한 세정지원을 실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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