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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관서장회의] 신고지원, ‘미니 컨설팅’까지 수준 높아진다

빅데이터 통해 사전안내자료 정교화, 유형별 거래·지출패턴 분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 및 다양한 지원대책을 통해 납세협력비용 최소화를 추진한다. 보다 더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신고지원 수준이 사실상 미니 컨설팅에 가깝게 향상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전성실신고 안내는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돕는 자료로 업종별, 규모별 세분류를 통해 납세자에게 최대한 맞춤형 신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정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전 안내자료의 정확도를 대폭 올릴 계획이다. 

분석대상은 국세청 내부 자료 외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 건강보험 청구정보,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등 외부기관 결제자료까지 포함하며, 특히 대기업·고소득자, 영세·중소납세자, 탈세 고위험군 등 납세자 유형별로 거래·지출패턴을 분석하여 성실신고 효과가 큰 항목 발굴해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전담 TF 구성 및 세부 추진방안 마련하고, 빅데이터의 체계적 분석·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해 궁극적으로는 전문인력 충원해 전담조직을 설치할 방침이다.

신고안내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한다.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선 현행 신고기간에만 제공하는 납세자의 신고자료를 365일 내내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그래프 등 시각화 정보를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납세자 눈높이에 맞추어 유형별·맞춤형 안내문을 개선하고, 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현행 70개의 신고·납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홈택스의 편의수준을 700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PC 수준까지 향상한다.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8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납세협력비용 측정해 국민체감도가 높은 납세서비스를 개선한다.

성실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특히 소규모 납세자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간편조사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성실납세협약제도의 협약체결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운영방식을 바꾸어 중소기업의 신규참여를 촉진하고, 세법해석 사전답변제 등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세정서비스 지속 보완한다. 

자발적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내실있는 모범납세자, 아름다운 납세자 제도를 운영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공익광고, 청소년 세금교육, 블로그 등 통해 올바른 세금정보를 확대 제공하여 성실납세 공감대 확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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