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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거주사실 객관적 증빙 없는 8년 자경감면 부인처분 정당

심판원, 청구인의 AA농산과 BB포장의 각 업체의 소재지 및 수입규모 감안해 볼 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이 실제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고, 양도세의 감면요건인 8년은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을 위한 기간(양도일 직전 3년 중 2, 5년 중 3, 보유기간 중 60% 이상)에 대한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 기각 결정한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02.4.4. 000 910000 3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000하여 보유하다가, 2015.7.2. 000에게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8년 이상 자경농지)000원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상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6.12.7.일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2.25.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민등록등본상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한 저온창고 000에 거주한 기간은 61개월(거주기간: 2008.8.7.~2014.9.12.)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청구인은 2003.1.23.일 동 주소지의 쟁점창고를 취득하여 창고업을 한 시점부터 동 주소지에 거주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을 하였음이 쟁점창고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000의 인증서, 청구인의 농산물을 매입한 청산유통의 사실 확인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같이 영농한 000의 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8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부터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000000은 쟁점토지 소재지와 원거리에 소재하여 사업기간 중에는 사실상 직접 경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 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이 입증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또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기에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 자경을 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음으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1항 제1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제69조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상 제104조의3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경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쟁점창고 거주기간은 61개월(2008.8.7.~2014.9.12.)이나, 쟁점창고는 연면적 1,917.35의 저온창고로서 거주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인 8년은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을 위한 기간(양도일 직전 3년 중 2, 5년 중 3, 보유기간 중 60% 이상)에 대한 자경사실 또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 결정(조심20171472, 2017.7.26.)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쟁점창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창고는 지상 1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연면적 및 건축면적은 1,917.35이고, 주용도는 창고시설(저온창고)이며, 청구인의 소유기간은 2003.1.23.!2013.11.8.로 나타난다.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201611)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000을 운영하여 사업기간 중에는 사실상 자경이 불가하였고, 재촌 주소지는 공부상 저온창고로 확인되어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청구인 외 배우자 및 가족은 000에 거주하여 생활 근거지는 가족 주소지로 판단되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상 병·의원 등 개인 사용처가 000 소재 병·의원으로 확인되고, 기타 사적 사용처가 000 등 사업장 인근 000 소재로 확인되어 사실상 000에 주거 및 생활 연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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