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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원칙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원칙

(조세금융신문)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임금을 지급할때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임금지불의 4대원칙이란 바꿔 말하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있고,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함에 있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 43조에는 임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크게 ‘직접지급’, ‘전액지급’, ‘통화지급’, ‘정기지급(매월 1회 이상)’의 4가지를 임금지불의 4대 원칙이라고 한다.
 
직접지급의 원칙(대리수령의 금지)임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것은 근로자가 임금을 확실하게 수령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직접지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점에 있다(대판1996.3.22, 95다2630).


다만, 본인의 지배 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비서, 배우자, 자녀가 본인의 인감을 지참하여 본인 명의로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본인 대리인이 아니라 사자(使者)에게 지급한 것으로 직접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권리의 행사가 제한되고 친권자에 의한 동의와 대리가 인정되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우리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가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68조)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등)에 의한 간접지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임금채권의 압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전액지급의 원칙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의 일부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는 저축을 강제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인신이 구속되는 폐단을 없애고,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를 임의로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이다.


법령으로 공제가 인정되는 것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사회보험료의 본인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등이 있다.


또한 단체협약이라는 근로자 집단(노동조합)의 통일된 의사결정에 의해서만 임금의 일부공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과 다른 채권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흔히 상호간에 채권, 채무가 있으면 서로 상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민법상 허용되지만 근로 기준법이 임금 전액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다른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과 상계하여 처리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퇴직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회수한 대출금 채권(주택구입대출금, 자녀 학자금 융자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과 사용자의 미회수 대출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하여 잔액을 지급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계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해준 경우에는 전액불 지급의 취지와 어긋나지 않는다.


통화지급의 원칙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현물급여 지급을 금지하기 위해서이다.


회사 사정이 악화되었다든지 하는 사유로 화폐로 지급하지 않고 임금액에 해당하는 기업의 과잉생산품(현물)으로 임금지급을 갈음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을 매우 불안정하게 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화폐가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화폐로 지급한다고 해서 은행계좌에 임금을 입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자기앞수표로 지급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또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불 원칙의 예외로 인정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지급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날짜)을 정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임금지급기일을 임의로 바꾸어 지급하는 것은 월정기지불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임금지급기일은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정하여 지급되어야 하고 이는 임금 지급이 부정기적으로 행해짐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단,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해 산정되는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은 매월 정기지급의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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