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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캠핑용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관세청,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통해 44개 업체 330억원 적발

 

(조세금융신문) 골프용품과 캠핑용품, 건강식품 관련 업체가 무더기로 관세청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23일간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골프용품, 캠핑용품 및 건강식품 등 국민안전·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44개 업체, 330억 원 상당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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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따르면, 골프용품을 취급하는 6개 업체는 약 242억 원에 달하는 일본산 골프채의 원산지를 현품 및 최소포장에 표시하지 않거나, 현품에만 표시하고 최소포장에는 표시하지 않았다.

또 캠핑용품을 취급하는 15개 업체는 중국산 수저케이스 수입 시 현품에 표시된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한 후 유통하거나, 중국산 아웃도어 신발의 원산지를 ‘미국산’ 또는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했다.


중국산 미니선풍기를 수입할 때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선풍기 밑면에 부적정하게 표시해 판매한 업체와 중국산 장어를 수입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보관 수조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업체도 관세청에 의해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단속기관인 농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와 적극 협력해 단속기관 간 정보공유 및 더욱 강화된 합동단속을 통해 수입 통관단계부터 중간 국내유통, 최종 판매에 이르는 모든 유통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원산지표시 관행을 근절시켜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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