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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23개 표준코드 마련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FTA 활용을 위한 증빙서류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23개 표준 코드를 마련해 제공키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확인서 등에 기재하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공통된 표기 기준이 없었다.
즉, 원산지결정기준 표기방법이 9개 협정별로 다르고, 4만 6천 개 품목별로도 다양해 물품 공급업체들이 저마다 다른 원산지기준 약어를 기재함에 따라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증빙서류 유통에 혼란이 많았다.

이에 관세청은 표준화된 23개 코드를 마련해 제공키로 했다.

그에 따라 수출기업과 협력업체가 원산지결정기준을 공통된 코드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원산지증빙서류 작성·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기업내부 또는 상용 원산지관리시스템에서도 이 표준코드를 사용하면 시스템 간의 호환성이 높아져 원산지증빙서류 유통이 원활하게 되는 등 원산지기준 관리가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 코드는 관세청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포털(http://yesfta.customs.go.kr)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화면에서 품목분류 1류부터 97류까지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 통관포털(UNI-PASS)과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에서 표준코드를 전자 항목화해 전자적 서류의 유통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업체들에게 코드 데이터(D/B)를 제공해 통일적으로 사용해 줄 것을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자체 또는 상용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9~10월 중 설명회를 개최해 사용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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