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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신고의무 
  
<사례>
 국내에 거주하는 거주자 A는 일본으로 출국할 때마다 미화 1만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일본국 엔화를 소지하여, 일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다음, 귀국시 관세를 납부하고 위 물품을 반입하여 판매하였다. 
 이 경우 A는 경상거래의 대가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있는가?


1.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신고의무 및 예외사유 
  
외국환거래법 제16조는 거주자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단서는 금액이 소액이거나 통상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예외사유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의 위임을 받은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는 제1항 제4호는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에 거주자 A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없는지 문제된다.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데 이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의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한다. 
  
또한 “인정된 거래”에 관하여는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22호는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신고 등을 하였거나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례의 경우 인정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거주자 A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외국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등 경상거래를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더라도, 이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각 호 사유들의 관계 
  
한편,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8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의 건당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각 호 사유들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더라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열거한 것으로서,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 제5-11조 제1항 각 호 중 다른 조항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으므로,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면제된 이상 같은 항 제8호의 반대해석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8435 판결 참고). 
  
따라서 사례의 경우 A의 지급행위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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