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최수현 금감원장, KB 임영록·이건호 '중징계'

 


임영록 이건호.jpg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영록 회장(사진 좌)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사진 우)에 대해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가 내놓은 경징계 결정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문책
경고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내부분열로 잡음을 일으킨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결국 중징계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이건호 행장은 중징계가 확정됐고 임영록 회장은 금융위원회로 최종 징계 결정권이 넘어가게 됐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가진 ‘주전산기 교체 관련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이번 일로 지주사 및 은행 경영진 간, 은행 경영진과 이사회 간 갈등 등 지배구조상의 문제까지 드러났고 KB금융 자체의 수습노력도 미흡했다”면서 “신뢰를 생명으로 여겨야 할 금융사 최고경영진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최고경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국민은행의 경우 주전산기 관련 컨설팅보고서가 유닉스에 유리하게 작성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유닉스 전환을 위해 성능검증(BMT) 결과 및 소요비용을 이사회에 허위보고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결과적으로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린데 이어 총 17명의 임직원을 제재했다. 지난 21일 제재심을 통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은 이 행장의 징계 수위는 최 원장이 거부권을 행사,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로 높여 잡았다.
 

이처럼 징계수위가 바뀐 이유는 KB금융지주는 국민은행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민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점, 국민은행은 유닉스에 유리하도록 이사회에 허위보고 한 점 등 때문이다.
 

최 원장은 “국민은행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감독자의 위치에서 주전산기 전환사업에 대해 11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음에도 직무상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해 위법·부당행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후 사태 확대를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지주는 국민은행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검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경고 및 임직원 4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렸고 임 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의견으로 금융위에 건의했다. 지주사에 대한 징계 결정은 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에서 결정한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임직원 87명에 대한 징계 수위는 제재심의 의견을 존중해 제재심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다.
 

박세춘 부원장보는 임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금융위와의 교감에 대해 “나름대로 금감원의 방침이나 의사는 어느 정도 전달되고 협의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