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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고안내 못 받은 이유 세법상 의무불이행 사유 안 돼

심판원, 무신고 가산세 등 포함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 잘 못 없어...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어머니로부터 000 토지 지분 13분의 3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000 증여분 증여세 000을 결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실제로 살고 있지도 않은 주소로 과세 안내문을 보냈는바, 증여세 관련 안내를 받지도 못한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맙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증여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으로 처분청에서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정당ㅎ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 결정(조심20170369, 2017.8.9.)을 했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제출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000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00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000 위 청구를 기각한 후 000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법원 판례 보기]

[대법원 1999.9.17. 선고 9816705 판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8(가산세 감면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증여세 과세표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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