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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골목상권 지키기 '온 힘'

소상공인 지원규모 2조원으로 확대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소상공인의 창업·성장·폐업·재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맞춰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전국 5개 지역에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설치하고 20%대의 고금리를 7%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실시한다. 또한 제조업 기반 소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에게 임금근로자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지원규모를 기존 1조2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린다는 방안이다.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20%대에서 7%로 대폭 낮춰주고 대출기간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14000명의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이 1년에 500만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 부산, 대구, 광전, 대전에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설치해 창업 교육부터 실전 창업체험·멘토링·정책자금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론 교육이 끝나면 3개월 간 희망 업종의 점포를 직접 창업·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해 창업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골목슈퍼의 가격경쟁력을 위해 유통물류 지원을 강화한다. 나들가게와 중소유통물류센터 간 '주문→분류·출고 →배송'이 24시간 내에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체를 위해 집적지역에 공동판매장과 창고, 편의시설 등을 결합한 복합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집적지역이란 행정구역인 '동' 내에 동종업종 50개 점포 이상이 밀집된 곳을 말한다. 전국에 걸쳐 창신동 봉제골목 등 278곳이 지정돼 있다. 또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도 기존 8개소에서 25개소로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쟁력이 약화된 소상공인에게 임근근로자로 전환을 유도한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의 협업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1만명을 발굴해 사업정리 컨설팅부터 상담·경로설게, 직업훈련과 취업알선까지 연계해 지원한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과 채무부담을 완화시켜 줄 예정이다.
 

전통시장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100개의 빈 점포를 임차해 청년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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