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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세무사법 개정촉구 1인 릴레이 시위

이동기 고시회장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는 적폐, 세무사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돼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이하 ‘세무사고시회’)는 9월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지난 해 11월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규정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5차 1인 시위를 지난 9월 4일부터 재개했다.


그동안 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성명서 발표, 5천명이 넘는 회원 및 회원 사무소 임직원의 서명서 제출과 함께 임시국회 회기에 맞춰 작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4차에 걸친 국회 앞 1인 릴레이시위를 한 바 있다.


또한 세무사고시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기간인 지난 4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의 유력 정당 대선후보자에게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세무사법의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공약사항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대부분 변호사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법사위에서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을 폐지하는 세무사법의 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사고시회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규정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현재 매년 약 630여 명의 세무사시험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는 것에 비해, 연간 1,600명이 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 자격자라는 이유만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갖게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사고시회 이동기 회장은 “새 정부 들어 몇 차례의 임시국회가 열렸으나 정부조직법 개정과 추경예산안 처리 등으로 인해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는데, 9월부터 개회되는 정기국회 때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새 정부에서 우리 사회 여러 분야의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데, 조세전문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덤으로 주는 것이야 말로 적폐 중의 적폐이기 때문에, 세무사고시회는 앞으로 세무사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와 함께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를 요청하는 청원서 제출과, 필요하다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기 위한 면담요청도 하는 등 세무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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