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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창규 세무사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기각 결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채권자(김광철 전 부회장 등 2인)과 채무자(이창규 회장)에게 각각 송달했다.


이로써 지난 6월 30일 총회에서 선출된 이창규 회장은 마음의 짐을 덜고 회직을 수행하게 됐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이창규 회장 취임식 및 제도창설56주년기념식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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