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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원천세 등 신고납부 10월 13일까지 연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13일·전송기한은 16일까지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추석연휴 관련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9월 30일부터 10월 둘째주 초까지 추석과 각종 공휴일이 겹치면서 세금신고납부 관련된 공공기관업무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원천세 ▲증권거래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인지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업무와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기한을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도 13일까지, 전송기한은 16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는 당초 예정대로 10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업무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 측은 “기한연장 조치로 인해서 납세자가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것”이라며 “차질없이 업무 수행으로 부담없는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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