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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막대기 하나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면”

차량 운전 중 시비로 벌어진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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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 상해를 가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지난 7월 가족과 함께 자가용을 타고 도로를 운행하던 A씨는 사거리에서 적색신호에 정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차에 타고 있던 두 살 배기 아들이 자꾸 보채는 바람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는데도 곧바로 출발하지 못했다.


 이 때 A씨의 차 뒤에 있던 B씨의 차에서 출발을 재촉하는 경적이 계속 울려댔고, 이에 당황한 A씨는 급하게 차를 출발하였는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A씨를 뒤따라오던 B씨는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차를 바로 출발하지 않은 것이 기분이 상했는지 뒤따라가던 차로를 변경하여 속도를 내어서 갑자기 A씨의 차 앞으로 끼어들었던 것이다.


A씨는 고의로 늦게 출발을 한 것이 아니고 아이 때문에 부득이 신호를 바로 보지 못하여 그런 것이었는데 B씨가 기분 나쁘게 자신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니 A씨는 너무나 기분이 상한나머지 자신도 차로를 바꿔 B씨의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몇 차례 서로 끼어들기를 반복하다가 급기야는 B씨가 A씨 차로 앞에 급정거를 했고 화가 난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서로 고성이 오가고 밀치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자신에 비해 덩치가 훨씬 큰 B씨에게 위압감을 느낀 A씨는 가족이 차 안에서 보고 있다는 생각에 창피한 생각이 들었고 순간 잘못 판단을 하게 된다.


A씨는 갑자기 자신의 차량으로 가서 트렁크를 열고 그 곳에 보관 중이던 길이 1미터 정도의 나무막대기를 들고 B씨에게 다가가 B씨의 허벅지 부분을 한 대 때린 것이다.


B씨는 위협을 느낀 나머지 A씨를 피해 도망을 갔고 결국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되어 폭행, 상해죄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였다. A씨가 덩치 큰 B씨에 위협을 느껴 차량에 보관 중이던 나무막대기로 B씨의 허벅지 부분을 한 대 때린 것이 법률상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A씨는 나무막대기라는 위험한 물건(흉기)을 사용하여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흉기등상해죄)로 기소되었다.


나무막대기만 안 들었어도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것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흉기등상해죄)로 기소되었으니,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던 A씨로서는 자칫 어렵게 시험에 합격하여 10여 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만약 A씨가 나무막대기만 들지 않았어도 A씨는 형법상 단순상해죄로 처벌받게 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 나무막대기로 폭행, 상해를 가한 바람에 벌금형이 없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흉기등상해죄, 유기징역 3년 이상)로 처벌받게 되어 결국 법원이 아무리 A씨를 용서해주고 싶어도 벌금형은 선고될 수가 없으며 집행유예형이 가장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형량이 되고 만 것이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공무원인사법령과 공기업 인사규정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퇴직사유나 채용철회 등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 재판과정에서 공소장 변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는 10여년 넘게 근무하여 온 공기업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주위에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여 나무막대기나 병, 돌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대방을 폭행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주먹다짐으로 상대방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것과 위에서 본 사례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 상해를 가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겠다.


특히 ‘욱’하고 화를 참지 못하는 필자와 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은 필히 되새겨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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