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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시 재차 상속받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미간주

 

(조세금융신문)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차 상속된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시아버지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은 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해당 주택을 그 배우자가 재차 상속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부동산납세 –624(2014.08.25)]


국세청에 따르면, 갑은 1990년 A아파트를 취득하고 거주하다 1996년에는 B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해 거주했다. 1년후 갑은 별도 세대인 부친으로부터 C농가주택을 상속받았다.


갑의 배우자인 을은 2010년 D다세대주택을 취득한 후 2011년 남편 갑으로부터 A·B아파트 및 C농가주택을 상속받아 A·B아파트는 즉시 양도했으며, 2014년 D다세대주택도 양도할 예정이었다.


이 경우 을은 다세대주택 D를 양도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배우자가 재차 상속받은 경우 기존에 소유하던 주택의 양도시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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