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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안행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11일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해외이주를 위해 출국하더라도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개정 주민등록법(2015.1.22.시행)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개정된‘주민등록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인감증명법’개정안도 마련해 재외국민도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은 폐지했다.

안행부는 이미 신고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은 별도의 신고없이도 그 거소지를 증명청으로 해 재외국민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한다고 밝혔다.


김기수 자치제도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 및 생활하면서 느꼈던 많은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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