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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지급금 미수이자 미상환 시 상여 처분될 수 있어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는 익금으로 처리하고 상여 등으로 처리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9호의2 나목,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적정이자율[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현행 4.6%)]에 대한 이자금액을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 이를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라 한다. 적정이자금액을 법인이 결산 상익금으로 계상(즉 미수수익 및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면 법인및 거래상대방인 특수관계자에 대해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다.


하지만 미수이자를 특수관계자가 상환하지 않고 계속 자금 대여를 하고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 지급한 것과 동일하므로 최소 1년마다 미수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위 규정에 추가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가지급금및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 등으로 처리한다. 왜냐하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규정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만 규정하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전에 해당 자금거래를 정산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위의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익금으로 처리되지 않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인정이자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이 있는데, 해당 규정은 법인의 이자비용 중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가지급금과 차입금 각각에 대한 적수 비율)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이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불문하고 해당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다.


아래 사건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를 형식적으로 상환처리한 것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례이다.


법원 “금융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회수한 것으로 외형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경위
1. 원고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였고 이후 임차보증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원고의 특수관계자(원고의 대표이사 이모씨)에 대한 대여 금으로 처리

2. 이모씨는 자신의 명의로 1년 6개월에 거쳐 대여금을 상환함

3. 원고는 이모씨의 특수관계자에게 투자 명목으로 대여


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단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 이모씨는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여금을 차용하였으며,
② 이후 원고는 이모씨의 특수관계자들로부터 금원을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이모씨로부터 대여금의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모씨의 특수관계자들에게 투자한 것으로 외형을 만들었음
③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이모씨로부터 대여금의 이자를 회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 :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247(2017.5.31)


쟁점 사항
위 사건의 최초대여금은 약 30억원으로 상당히 거액이어서 그에 대한 이자금액 또한 연간 3억원을 초과할 만큼 큰 금액이었고 따라서 이모씨는 이자 상환이 부담스러워 위 사건과 같이 형식적인 자금거래를 통해 미수이자를 상환해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실무적으로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정상적인 업무비용이 아니어서 대표자 명의로 가지급금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해당 금액이 많지 않으면 미수이자 또한 크지 않아 1년 내 미수이자를 상환하는 것이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미수이자 금액이 적어 관리를 소홀히하여 미수이자의 상환처리를 누락하고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상대방 특수관계자에게는 상여로 처분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프로필] 정 종 희
•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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