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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3년 실형 선고받아

 

(조세금융신문)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이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1월말까지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한 결정을 인정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이 회장이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횡령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외자금을 생활비, 와인 구입비, 신용카드 대금, 개인재산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부외자금이 명절 격려금, 포상금, 성과 격려금, 인수·합병(M&A) 등 회사 경비로 사용된데다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난 점도 감안해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재현 회장이 CJ그룹 대주주라는 지위를 악용해 CJ 일부 직원들에게 자산을 관리하게 하면서 양도소득과 금융소득을 얻고 해외 특수목적회사(SPC)를 이용해 250억원 상당을 조세포탈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회장이 차명주식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은 뒤에도 2011년, 2012년 다시 탈세한 점이 인정된다”며 “국내에서 파악하기 쉽지 않은 계열사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려고 했으며, 특히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로서 범행동기와 사회적 책임, 그리고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차명주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일부 사용돼 조세포탈 목적만을 아니라고 보고 국내 조세포탈 혐의와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한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재현 회장은 국내비자금과 해외비자금 등 총 6200여억 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 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심 공판에서 조세포탈 혐의 관련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한 법인세 포탈과 횡령·배임 혐의는 유죄로 판단,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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