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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무보고] ② 성실신고지원, 빅데이터로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빅데이터를 통해 납세자에게 사전 제공하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13일 국세청의 기재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NTIS)위에 도입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 도움자료를 포함한 모든 신고정보를 제공하고, 365일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외부기관이 보유한 과세자료의 수집을 확대하고, 기존 데이터와 통합분석으로 성실신고 효과가 큰 항목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영세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해 신고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PC기반으로 구축된 홈택스 서비스를 전자고지 열람,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모바일 민원 증명·납부 등 모바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개편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법인 성실신고확인제 등 새로운 과세인프라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종교인소득 과세를 위해 종교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종합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공익법인 공시에 대비하고, 체계적 사후관리로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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