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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무보고] ③ 본청 납세자보호위 구축, 내년 초 목표로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내년 초까지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축할 계획이다.


13일 국세청이 기재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본청 납세자보호위를 신설해 독립적 지위에서  납세자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 심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청 납세자보호위 위원은 위원장 포함 총 8명으로 납세자보호관 이외에는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지방청·세무서의 납세자보호 담당직위를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권리보호요청제도 운영 시 납세자 의견진술권 보장,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 등 권익보호 기반 지속 확충하며,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장부 영치 시 탈루혐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일시보관 가능, 반환 요청 시 14일 이내 반환하는 등 납세자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중소납세자에 대해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대상 확대 및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도입하고, 과세 전 심의기능 강화하고, 과세 후 평가를 인사에 반영한다. 더불어 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재조사결정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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