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국세청 업무보고] ⑤ 근로장려금 내년부터 30대 싱글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30대 싱글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기재위 국정감사 국세청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 단독가구 수급대상 연령기준이 완화 30세로 완화됨에 따라 수급요건 홍보를 강화하고, 폐업자 등 취약 수급계층 적극 발굴한다. 

국세청은 올해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260만 가구)에게 추석전 1.7조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나의 ARS 번호로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일원화, 사전예약신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영세·중소납세자에 대해선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해주는 체납액 면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재기를 시도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일시적 체납에 대해 탄력적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집중호우, 재난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최대한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국민 실생활에 도움 주는 국세통계를 적극 개발하여 공개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