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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후견인보증보험’ 상품 출시

(조세금융신문)SGI서울보증(사장 김병기)이 피후견인 보호를 위해 ‘후견인보증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후견인보증보험’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로 피후견인에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보험가입 요청이 있는 경우 SGI서울보증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가정법원에 제출한 뒤 후견개시심판결정에 따라 후견사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SGI서울보증 김병기 사장은 “후견인보증보험 상품출시로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등에게 전문성을 갖춘 후견인을 선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사회적 안전망 역할에 SGI서울보증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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