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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중기부 조사권한 부여로 기술탈취 강력 대처해야"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지원제도' 관련 대기업 피신청인인 25건 중 불과 1건만 조정 성립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막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조사권‧행정조치 권한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가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중소기업은 국내 사업체의 99%, 일자리 88%를 차지하는 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술탈취는 기술개발 의욕 저하,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저해 등 국가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가져온다”며 “기술탈취 문제로 최근 4년간 총 피해액이 57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밝힌 기술탈취 유형을 보면 ▲재계약 시점 제품 설계도면 요구 후 단가 인하‧소급 적용 요구 ▲품질개선 의뢰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 테스트 요구 후 그 자료 이용해 직접 생산하거나 다른 업체에 생산하게 하는 행위 ▲기술자료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 거래중지 통보 등 이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많은 방식으로 기술탈취‧유용이 이뤄졌다.


현재 중기부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지원제도’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48건의 조정 신청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9건이 성립, 34건이 불성립 상태고 5건은 진행 중에 있다.


더욱이 대기업이 피신청인인 25건 중 불과 1건만 조정이 성립되는 등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적극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관련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중기부에 조사관과 시정권고‧이행명령 불이행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피해사실 입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 등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1차 유사기술 여부를 판단해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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