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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모범납세자 선정, 3년간 적발한 탈세·체납액 100억

엄용수 “국세청, 심사·추천과정에서 부적격자 선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3년간 모범납세자에 대해 사후검증으로 적발한 탈루액이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히 자격요건에 맞춰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추천과정에서 부적격자를 골라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4~2016년까지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 207건에서 종합소득세 12억5500만원, 법인세 92억원 등 총 104억55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모범납세자 자격이 박탈된 인원은 개인 9명, 법인 15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훈격이 국세청장상 이상일 경우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부여한다. 이밖에 공항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물품, 용역업체 적격심사 시 우대, 금융권 대출금리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엄 의원은 “애초에 부적격자가 추천되거나 국세청의 심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탈세자를 걸러내지 못했다”며 “모범납세자 선정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부적격 모범납세자를 퇴출하는 등 사후관리 및 검증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사후관리 차원에서 모범납세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에 착수하고, 탈세나 체납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모범납세자 자격을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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