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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국감] 성실신고는 납세자눈높이, 탈세는 엄단에 초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유용한 성실신고 안내를 위해 납세자 눈높이에 맞추어 정보를 전달하고, 탈세에 대해선 유관기관 정보 등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17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등 납세자의 성실 신고에 도움이 되는 항목을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청의 성실신고 자료항목 및 대상자 건수는 실적은 2016년 129개 항목, 63만5000건에서 2017년 140개 항목, 66만4000건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개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제상 혜택, 신고 시 유의사항 등 납세자의 업종·분야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항목을 개발·안내하고, 신고서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기재해 주는 미리채움·모두채움 등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등 확충된 과세인프라를 적극 홍보하여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하고, 신용카드 납부, 모바일 전자납부 등 다양한 세금납부 방법을 제공하여 납부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내년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위한 현장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철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정착 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소득이전, 부당 내부거래 등 고의적·편법적 탈세행위에 대해선 엄단의 조치로 대응한다.
    
주식·부동산 등 자산 증감사항과 자금원천을 정밀하게 분석햐 대재산가의 주식·부동산 등의 차명보유, 재산 취득자금 원천에 대한 정보수집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을 차단한다.
    
민생침해·유통질서 문란자 및 부동산 거래 탈세에 강력 대응하고, 고리대부업, 학원·스타강사, 산후조리원, 장례 관련업 등 서민·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불법·폭리행위를 일삼는 민생침해 사업자의 편법 탈세행위에 강력 대처한다.
     
주유소, 화장품, 의약품, 의류·원단 사업자 등에 대해 가짜석유, 무자료 거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거래단계별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
    
부동산거래 관련 세금탈루 행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정보를 적시에 수집·활용한다.

아파트분양권 전매자, 탈세조장 부동산중개업소 등 기획부동산은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유형별 조사를 강화한다. 고소득 전문직, 현금 수입업종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선 조사 강화를 위해 차명계좌자료·FIU금융정보 등을 활용한다.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행위에 대해선, 현장정보 수집을 활성화하여 호황업종 및 신종 탈세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편법적 탈루소득은 엄정하게 과세한다.

국가간 정보공조, 금융정보 자동교환, FIU 금융정보 등 역외정보 인프라를 통해 탈세혐의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수집정보는 심층 분석하여 탈루혐의를 구체화한다.
    
또한 역외탈세 추적과세를 위해 금융 및 포렌식 조사, 거래처·관련자 동시조사, 정보교환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다.

의도적 자료제출 거부, 질문조사권 불응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하고, 체납처분 회피자,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추적조사를 구성한다.

예술품 전문매각기관 매각 대행, 고액체납자 수입물품 관세청 징수 위탁 등 올해 신설된 체납정리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납세자별로 차별화된 체납관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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