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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국감] 김용균 중부청장 “과소신고한 모범납세자에 가산세 매기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모범납세자를 신중하게 선정하되 과소신고 여부를 검토해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의 “모범납세자 선정은 성실납세 유도에서 좋은 취지이나, 사후검증 때 그간의 혜택 등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가산세 등 보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대한 답변이다.

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4~2016년까지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 207건에서 종합소득세 12억5500만원, 법인세 92억원 등 총 104억5500만원을 추징했다. 이로 인해 모범납세자 자격 박탈자는 개인 9명, 법인 15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국세청장상 이상 훈격에 대해선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부여한다.

국세청은 사후관리 차원에서 모범납세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에 착수하고, 탈세나 체납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모범납세자 자격을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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