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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공정위 신고된 사건 91% '경미한 처분'

공정위 직권인지 4건 중 1건 꼴로 무혐의...유일한 불복방법 '헌법소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6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된 사건 중 90% 이상이 경미한 처분으로 종결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사건 단서별, 법률별 처리 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신고된 사건 31707건 가운데 28874(91.1%)이 시정권고, 경고, 무혐의 등 경미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직권인지 사건은 4건 중 1건이 무혐의 처분 등으로 종결됐다. 특히 당사자가 신고한 사건 23502건 가운데 19559(83.2%)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사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불복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무혐의 처분을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이 유일하다. 하지만 신고인이 구제받기 위해서는 공정위 조사 부실 및 무혐의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해야하며,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심판기간이 부담되는 실정이다.

 

민병두 의원은 다수의 사건이 무혐의 종결 처리되는 현실에서 관련 당사자의 권리구제는 요원한 일이다당사자가 동일한 무혐의 사건으로 신고 및 재신고하기 어려운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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