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6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된 사건 중 90% 이상이 경미한 처분으로 종결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사건 단서별, 법률별 처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신고된 사건 3만1707건 가운데 2만8874건(91.1%)이 시정권고, 경고, 무혐의 등 경미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직권인지 사건은 4건 중 1건이 무혐의 처분 등으로 종결됐다. 특히 당사자가 신고한 사건 2만3502건 가운데 1만9559건(83.2%)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사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불복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무혐의 처분을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이 유일하다. 하지만 신고인이 구제받기 위해서는 공정위 조사 부실 및 무혐의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해야하며,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심판기간이 부담되는 실정이다.
민병두 의원은 “다수의 사건이 무혐의 종결 처리되는 현실에서 관련 당사자의 권리구제는 요원한 일이다”며 “당사자가 동일한 무혐의 사건으로 신고 및 재신고하기 어려운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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