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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3개사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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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가 서울시와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정용일 녹색교통운동 위원장, 김수봉 보험개발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윤식 한화손보 대표, 하정범 현대하이카다이렉트 대표, 김상성 MG손보 대표)
(조세금융신문)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가 서울특별시 신청사 간담회장에서 서울시와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승용차 마일리지′란 전년 대비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등록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6개월 경과 시 전년 대비 주행거리를 5% 이상 감축하면 감축률에 비례해 서울시에서 최대 3만 5천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경우 인센티브를 20%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간 5만 대 한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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