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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아시아미래핀테크포럼, 27일 ‘핀테크’ 세미나 개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서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주제로 진행 예정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아시아미래핀테크포럼(의장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주관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및 모바일 금융, 가상화폐 등 디지털 금융이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기술발전과 금융규제 상충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핀테크 산업 성장에 따른 관련 규제 방향과 이에 대한 금융회사·핀테크 업체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산업을 뜻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모바일 금융, 가상화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 교수가 '기술적 측면에서의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를, 영국 로펌 애셔스트(Ashurst) 홍콩 사무소의 벤 해먼드(Ben Hammond) 영국·홍콩 변호사가 '영국의 핀테크 샌드박스'를 주제로 연설을 한다. 정유신 핀테크 지원센터장과 중국 기업인 온체인(Onchain)의 다홍페이(Da Hongfei) 대표는 각각 '금융측면에서의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와 '중국의 블록체인 발전 및 트렌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진행되는 세션에서는 손도일(51·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정인화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단장 등 핀테크 관련 전문가 8명이 나와 토론을 펼친다.


율촌연구소의 하태형 고문(전 현대경제연구소장)은 “핀테크가 활성화되려면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해외 사례가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다”며 “핀테크 산업 발전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논의하고 이를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핀테크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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