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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꼴찌한 ‘다스’ 강소기업 선정...수출입은행 특혜 정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란 의혹을 받는 주식회사 다스가 지난 2010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정부공인 강소기업 선정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정부의 특혜를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간 관련 의혹이 제기됐었지만, 정황이 문서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선정위원들에게 다스의 최대주주인 이상은 씨와 김재정 씨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과 처남이라고 명시했던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다스는 선정위원회 정량평가에서 60.7점을 받아 심사대상인 43개사 중 꼴찌였지만, 최종 결정에선 35개 히든챔피언 중 하나로 선정됐다. 

김정우 의원은 “최대주주가 당시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내용을 적시하면 심사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수출입은행이 히든챔피언 선정 등 특혜지원을 해준 것은 적폐중의 적폐”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파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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